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9.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청구 피고는 2011. 1. 15. 눈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B병원에서 2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 15.부터 2013. 12. 23.까지 각 병원에서 합계 1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7,16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2011.1.15. 눈길에 미끄러짐 B병원 요추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 22 2011.1.17.~ 2011.2.7. 1,320,000 2 2012.2.7. 허리, 옆구리통증 C의원 좌골신경통 15 2012.2.7.~ 2012.2.21. 750,000 3 2012.10.17. 허리, 좌골 통증 D의원 좌골신경통 20 2012.10.17.~ 2012.11.5. 1,000,000 4 2012.10.17. 허리, 좌골 통증 E병원 요추부-아래허리통증 15 2012.11.26.~ 2012.12.10. 750,000 5 2013.4.11. 교통사고 F병원 뇌진탕, 경추염좌 19 2013.4.12.~ 2013.4.30. 1,140,000 6 2013.5.6. 목 통증 G병원 경추부-경추통, 기타근통-어깨부분, 두통 15 2013.5.6.~ 2013.5.20. 750,000 7 2013.5.6. 목 통증 G병원 경추부-경추통, 대상포진후신경통 14 2013.11.6.~ 2013.11.19. 700,000 8 2013.5.6. 목 통증 E병원 경추부-경추통, 어깨유착성피막염 15 2013.12.9.~ 2013.12.23. 750,000 합계 135 7,160,000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격이 유사한 보험계약과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