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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949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9.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청구 피고는 2011. 1. 15. 눈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B병원에서 2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 15.부터 2013. 12. 23.까지 각 병원에서 합계 1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7,16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2011.1.15. 눈길에 미끄러짐 B병원 요추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 22 2011.1.17.~ 2011.2.7. 1,320,000 2 2012.2.7. 허리, 옆구리통증 C의원 좌골신경통 15 2012.2.7.~ 2012.2.21. 750,000 3 2012.10.17. 허리, 좌골 통증 D의원 좌골신경통 20 2012.10.17.~ 2012.11.5. 1,000,000 4 2012.10.17. 허리, 좌골 통증 E병원 요추부-아래허리통증 15 2012.11.26.~ 2012.12.10. 750,000 5 2013.4.11. 교통사고 F병원 뇌진탕, 경추염좌 19 2013.4.12.~ 2013.4.30. 1,140,000 6 2013.5.6. 목 통증 G병원 경추부-경추통, 기타근통-어깨부분, 두통 15 2013.5.6.~ 2013.5.20. 750,000 7 2013.5.6. 목 통증 G병원 경추부-경추통, 대상포진후신경통 14 2013.11.6.~ 2013.11.19. 700,000 8 2013.5.6. 목 통증 E병원 경추부-경추통, 어깨유착성피막염 15 2013.12.9.~ 2013.12.23. 750,000 합계 135 7,160,000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격이 유사한 보험계약과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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