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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2 2017고정5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 소재 건물 1 층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2014. 10. 5. 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1 층을 전차한 후 2015. 1. 20. 경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F 식당’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경 피해 자가 사업자 등록 명의를 이전해 가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을 통해 위 사업자 전용계좌의 사용을 정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매출금 4,949,567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 받고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E 농협 H 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해 당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은 D이 아니라 G 이므로 D을 피해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계좌를 정지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사전 동의가 있었고, 정지시킨 후에도 피해자 측과 ‘ 공과 금 등의 정산이 완료되면 그때 정지를 해제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2015. 5. 28. 해 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딸 E의 보험 해약 환급금 101,549원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에 관하여 D,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해당 계좌의 돈은 D 소 유임이 인정된다.

설령 법률적으로 해당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이 G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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