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4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정상적인 임차인들이 공적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