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2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04:35 경 서울 강북구 길음동에 있는 ‘ 미아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에 있는 ‘ 대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화면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기록 6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