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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노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와 상황,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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