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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31309
무허가건물소유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9.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서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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