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31309
무허가건물소유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9.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서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9.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서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