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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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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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