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7 2016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8. 07:30 경 경기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 청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106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 후 차에서 쉬다가 아침에 운전을 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