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2 2020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0.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23:10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직장 내 인사불이익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