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추징 1,000,000 원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새 터 민으로서 마약의 위해 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다른 마약사범들의 검거에 협조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