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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노168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 (647,955 원) 가 크지 않은 점, 실형을 선고 하여 집행이 유예된 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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