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부리는 등으로 업무 방해를 하던 중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5. 1. 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 방해, 모욕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고, 위 집행유예판결 외에도 폭력범죄로 2회 처벌 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만약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 격자인 이상 실형을 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이 유예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