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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900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0. 4. 9. 선고 2009나57868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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