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21435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301425 대여금 원고는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