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B, D 주식회사, E, F에 대한 부분은 2011. 6. 2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이유
1. 피고 B, D 주식회사,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 D 주식회사, E, F은 이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2011. 4. 5.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 및 2011. 5. 27.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송 중 B, D 주식회사, E, F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1. 6. 28. 취하간주되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1. 7. 7.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경영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피고 E이 원고의 자금을 사적으로 거래하고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는데, I과 물품거래 등을 한 J의 대표인 피고 C가 피고 E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여 원고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물품 2,100만 원 상당 중 1,140만 원어치를 반환하고, 각 공법상 및 민사상 경정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예비적으로 대금영수증, 물품인수증 등 960만 원(2,100만 원 - 1,140만 원) 상당의 도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6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