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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59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94>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 주식을 D회사의 대표인 고소인 E 등에게 모두 양도하였기 때문에 D회사과 관련된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D회사의 관할세무서인 금정세무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신고가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주식 59,780주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D회사의 대표인 고소인 명의의 주주명부를 위조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명부, A 59,780주, I 2,440주, J 59,780주,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02월 15일, 주식회사D 대표이사 E”라는 취지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주명부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5.경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직원에게 주식회사 D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74>

3.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K 아파트 64세대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D의 대주주로서 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주)D이 위 아파트 건축공사의 하도급 공사업자인 E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치 못하고 더 이상 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척시키기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J, L이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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