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필로폰 투약을 넘어 필로폰 판매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일명 ‘I ’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1. 제 1, 2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 ~2 년
2. 제 3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0월 ~2 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3 년 8월 내에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범행 횟수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