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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9 2020가단20494
거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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