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75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227,6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227,6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