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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3 2014고단6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1층에서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여 왔다.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만 마친 위 식당의 주방에서 국내산 꽃게에 간장, 고춧가루, 소고기가루 기타 조미료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간장게장을 제조ㆍ가공하고, 위 식당으로 간장게장을 주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300g당 25,000원의 대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간장게장을 배송하거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에 300g당 7,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월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ㆍ가공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배운송장, 사업자등록증, 계산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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