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협동조합 B은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이사장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1. 16.자 범행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양군수에게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16.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위 조합에서 재배한 들깨, 고추 등을 상호 불상의 방앗간에서 들기름과 고추부각으로 가공한 후 이를 소비자인 D 외 33명에게 판매하였다.
나. 2014. 2. 20.자 범행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양군수에게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위 조합에서 재배한 들깨, 쌀 등을 상호 불상의 방앗간에서 들깨가루와 인절미로 가공한 후 이를 소비자인 D 외 32명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협동조합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협동조합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