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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3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학원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매달 들어오는 학원 수강료만으로는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기도 힘들었고,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운영비 계좌까지 압류되어 외부 투자를 받거나 어학원을 제 3자에게 양도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피해자들 로부터 1년 치 학원비를 일시 불로 지급 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정상적인 학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막연히 1년 치 학원비를 선납하면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는 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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