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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 여)는 안마시술소에서 손님과 접대부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사실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TIGER 반도체 회사의 주식 700주를 가지고 있다. 얼마 후에 이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너에게 주당 10,000원씩 700만 원에 넘기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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