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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3 2019고단1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93』 피고인은 부산시 남구 K건물, L호에 사무실을 두고 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M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N에게 “부산에서 경기 이천까지 화물운송을 주선한 컨테이너를 운송하여 주면 60일 후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아 64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는 당시 약 12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화주로부터 받아야 할 운송료가 6억 원 상당인 반면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는 12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도 화주들로부터 운송료가 입금되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거래처의 리베이트 자금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컨테이너 화물운송을 하게하고, 그 운송료 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명을 기망하여 운송료 합계 1,024,51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42』 피고인은 부산시 남구 K건물, L호에 사무실을 두고 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M 사무실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화물맨’을 통해 피해자 O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운송료 6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충북 청원에서 울산 남구 여천동까지 화물 11톤을 운송해달라고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를 운영하면서 당시 은행대출 채무 약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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