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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6 2013노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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