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07.10 2014노64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5,29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증재한 금품이 의례적이고 대가성이 약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 회사가 J 주식회사에 납품할 물량을 배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에 이 사건 수재자인 K의 도움으로 상선의 납품물량을 배정받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이어서 대가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J 주식회사에 대한 납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