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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2580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26.부터 2017. 8. 10.까지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피고를 비롯한 D, E(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 및 F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차11651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7. 5. 15. ’채무자들 및 F는 각자 C에게 9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2. 10. C으로부터 채무자들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이 채무자들에게 통지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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