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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324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가 칼에 베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좌측 팔 상처부위가 칼로 인하여 생긴 자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어깨 부위의 상처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입 안에서 피가 나고 안면부에 긁히고 멍이 든 상처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옳고(설사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의 상처가 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을 하였음은 명백하므로 특수존속상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피해자의 상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특수존속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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