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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23 2017가단29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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