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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33316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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