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33316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