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29 2014도16342
준강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증거평가를 잘못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