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1.29 2014도16342
준강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증거평가를 잘못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