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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2도16332
공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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