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나485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