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2886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0333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