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23:00 경 충남 태안군 고 남면 큰 장 돌길 283-43 장 삼포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C( 여, 45세) 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양식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경광 봉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팔뚝을 2-3 회 때렸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C 이 소리를 치는 것을 듣고 남편인 피해자 D( 남, 44세) 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광 봉으로 피해자 D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간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한다.
증인
C, D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들의 증언태도, 증인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 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