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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09 2014고단29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01:00경 위 ‘D노래방'에서 그곳 106호실에 있던 손님인 E에게 맥주 2잔을 잔당 3,000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위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간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 부 알선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된 접대부 알선, 주류 판매의 점이 각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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