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2 2015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1.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15길 25에 있는 롯데빌리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네비게이션오디오클럽을 거쳐 다시 위 롯데빌리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를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효성중공업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분식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셀프카매니아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를 C 조이맥스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