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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2 2015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5. 31.자 범행)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2012. 5.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1. 12. 9.자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3. 1. 12.자 범행)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1.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15길 25에 있는 롯데빌리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네비게이션오디오클럽을 거쳐 다시 위 롯데빌리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를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효성중공업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분식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셀프카매니아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를 C 조이맥스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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