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경부터 인천 남구 C 205호에서 피해자 D 명의로 간병인 고용 및 파견업체인 ‘E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간병인협회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경 피해 자로부터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간병인들 급여 총 14,751,474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F), 카드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5. 11. 15. 경 14,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일 시경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우리 은행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약 6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몹시 좋지 못해 오랜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