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D 유한회사와 피고 A,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1. 2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5. 1. 14. D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5. 1. 14.부터 2016. 1.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용보증기간은 최종적으로 2018. 1. 12.까지로 연장되었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E은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D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F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ㆍ대위변제ㆍ대지급ㆍ부도정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D가 원고에게 보증금액 상당액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고(제6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호), 원고가 D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D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10조 제1항). 3) 원고는 D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D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5. 1. 14.경 1억 원을 대출을 받았으나, 2017. 3. 27.경 신용관리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부실 처리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18. 1. 23. 중소기업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