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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가합1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2. 도표 중 ‘시가 상당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이유

전제사실 원고는 서울 중랑구 G 일대 11,82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5명 중 99명의 동의를 얻어 2012. 2. 27.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12. 3. 8. 설립인가를 받고, 2012. 3. 28.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4명이 추가로 동의함에 따라 2012. 9. 18. 조합원 수를 99명에서 103명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가 2003. 1. 7.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회답이 없을 경우 매도청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별지

2. 도표 중 ‘소장 부본 송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013. 3. 14.을 기준으로 한 별지

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제시 외 물건 포함)의 가액은 별지

2. 도표 중 ‘시가 상당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니, 피고들은 원고 조합으로부터 그 시가 상당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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