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2.16 2019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초해수욕장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며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속초시청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