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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6 2014가단2182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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