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7: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안 암 오거리 교차로를 고려 대학교 쪽에서 신설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36세, 몽 골 국적) 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단 조사 결과)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