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B에게 13만 원을, C에게 8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142] 피고인은 2018. 6. 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E F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옥스포드 원어성경 주석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옥스퍼드 원어성경 주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 계좌로 7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각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96]
1.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교회 사무실에서, L 몰래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8. 1. 7.경 위 사무실 컴퓨터에 L이 설치한 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정부24'에 접속하여 대출에 필요한 L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와 고등학교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1. 17: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발급받은 L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와 고등학교졸업증명서, L 몰래 찍어 놓은 주민등록증과 M통장 사진을 마치 L이 대출을 받기 위해 보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보내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