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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6 2013고단201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3:00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부근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여, 31세)이 술에 만취하여 뒷좌석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1시간 가량 피해자를 태운 채 성남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4:00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 인적이 드문 곳에 위 차량을 세운 다음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유두를 손가락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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