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종자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29. 경부터 2020. 2. 7.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종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이라는 상호로 ‘D’ 등 인터넷 쇼핑몰들을 통하여 묘목 등의 종자를 주문한 불상의 손님들에게 ㈜E 로 하여금 포장하도록 한 종자를 배송ㆍ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259개의 종자를 합계 49,744,600원에 판매하여 종자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보고서, 종자 여부 확인 및 소 관 구분 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서류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의 친구인 B이 종자 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F의 명의를 빌려 주었던 사실이 있고 B의 요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처음에 일부 해 주었던 사실이 있을 뿐 B이 ‘C’ 을 운영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B으로부터 ‘C’ 관련 수익을 배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G’ 이라는 상호를 본인 이름으로 별도로 등록하였던 정황이 있는데 (2019. 7. 9. 사업자 등록, 2020. 3. 20. 폐업), ‘G’ 과 B이 운영하였다는 ‘C’ 은 동일하게 ‘ ㈜E’ 로 하여금 포장하도록 한 묘목 등 종자를 인터넷 주문을 받고 배송ㆍ판매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같이 하면서( 수사기록 125 쪽, 302 쪽, 394 쪽, 451 쪽 등 참조)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 이라는 상호가 사용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