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20가단3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