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8 2015고단60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피용 자 A은 1994. 3. 15. 22:00 경 경기 화성군 동탄면 영천 리 지방도 393호 과적차량 단속 임시 검문소에서, 차량의 매 축 당 10 톤을 초과 하여 적재할 수 없음에도 B 트럭의 제 2, 3 축에 각 12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서 위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