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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8 2015고단5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피용 자 A는 1993. 12. 7. 20:46 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나 복리 소재 국도 제 29호 선 과적차량 단속 이동 검문소에서, 총중량 40 톤 및 축하 중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 트럭에 원석을 적재하고 운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 근 지시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결정에서 위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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