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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0 2019가단1186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23,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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